[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 부동산관련 부서의 주무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리츠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대표에게서 현금과 산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현직 국토해양부 과장인 백모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30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G리츠의 사주인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씨가 뇌물을 받고 G리츠사의 사업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뇌물 수수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G리츠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검찰은 G리츠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백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지난 14일 리츠와 관련 예정에도 없었던 '리츠 관리 감독 대폭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주무 과장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이어 터진 불미스러운 일로 국토부 내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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