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8일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A 임원이 소속 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종용하고 사상검증을 위해 소감문을 쓰도록 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법위반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A 임원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A 임원이 노동조합원을 불러 대의원 출마 포기를 강요하고 천안함 사태를 다룬 모 신문의 칼럼을 읽고 소감문을 쓰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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