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상장유지 타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앙오션에 대해 2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4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가 타당한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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