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502, 464 일대 1만2029㎡에 대한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지는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와 양녕로 교차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내용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SR-2 구역에 대해 공동개발지정으로 계획돼 있는 동서방향의 도로 일정구간(연장 52m)을 폐지하고 남북방향의 도로(연장 87m)를 신설하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SR-2 구역의 개발 실현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용산구 한남동 723 일대 1128㎡에 대한 '단국대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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