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대검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11일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3주 전인 1월25일 이미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이날 이후부터 부당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 명단을 확보, 조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곳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은 총 3588건, 1077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부당인출 수혜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 기획관은 "부당인출 의혹 차원에서 본다면 2월16일 오후 5시 이후의 예금인출행위는 사실상 가장 늦은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며 "1월25일 이후 빠져나간 예금을 전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저축은행서비스국 검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로부터 불법 대출을 눈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노숙자나 행방불명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문소정 기자 moonsj@<ⓒ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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