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아시아리퍼블릭 매매계약 무효'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신청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 들여 향후 아시아리퍼블릭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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