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일,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올해 안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금융위와 공동 TF진행감사품질과 감리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감리 결과 공개도 검토[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삼일, 한영 등 소위 '빅4회계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관리 감리에 나선다. 특히 회계법인 업계 1위인 삼일의 경우,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품질과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익명처리했던 감리 결과를 공개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삼정, 안진에 이어 조만간 삼일,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감사업무 중 표본을 추출해 업무와 관련된 감사계약서, 감사조서, 내부심리 관련 문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감리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개선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삼일ㆍ안진ㆍ삼정ㆍ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품질관리 감리에 나선 까닭은 전체 113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7858명(2010년 3월말 기준) 가운데 4대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4770명에 달하고, 이들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절반이 넘은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품질관리 감리제도를 도입한 뒤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지도위주의 감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품질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그동안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당회계법인에 시정조치 권고라는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회계법인의 감리과정에서 문제점 등의 공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개 범위와 시기만을 조절하고 있다"며 "상장회사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을 때 감리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100개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감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도 대형회계법인에 대해 매년 품질감리를 받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와 함께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되면 회계법인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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