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5일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부인 김문희 씨와 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상속인 7명이 서울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세 등 세금 6억80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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