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소속 9개사가 협력사에 6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차와 2차 협력사를 합쳐 약 5200여개의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삼성은 또 하도급 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대금 주는 주기도 월 2회에서 3 회로 늘리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13일 오전 서초동 사옥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모 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원, 삼성물산 등이 참여했다. 모두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다. 삼성은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지침이다. 삼성은 아울러 직접 지원액과 동반성장 펀드를 더해 약 6100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유지하고, 대금 지급 주기도 월 3회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협력사의 기술 개발과 교육·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권을 주거나 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삼성은 더불어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위탁관련 정보 통보 시스템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 래위원회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요청한 내용들이다. 삼성은 이외에 협력사간 거래 질서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1차 협력사들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내용을 2차 협력사에도 알리고, 60일이 넘어가는 어음 결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하도급 업체를 둔 삼성의 협약 체결로 동반성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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