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 최고 20년 연장

국토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 연장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최고 2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현재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가구당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또 연소득 3000만원(세대주)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국토부는 현재 이들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의 주거 정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만기 연장의 혜택은 뉴타운 지역의 거주지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세입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도 시중은행보다 2~3배 정도 낮게 공급되고 있어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철현 기자 cho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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