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30일 오후 2시 전남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식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돼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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