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련 기술자격 불법 대여 집중단속

산림청, 5월말까지 법인소속자 대상으로 적발 땐 최대 자격취소…조사방해 땐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법으로 빌려준 산림관련 기술자격증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산림청은 5월말까지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법인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걸리면 자격정지 1년에서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는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가기술자격을 근거로 취득한 산림기술자격을 빌려줬을 땐 대여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과실로 그 업무를 다르게 했을 땐 자격정지 6개월부터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이 따른다. 산림청은 또 자격증을 빌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했을 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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