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 담당자 과실로 예산 수천억 낭비'

감사원, 지방공기업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공기업들의 건설공사에서 일부 담당자들의 과실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과실로 방음시설 설치 등에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 가까이 낭비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의 A단장, B팀장, C대리 등은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해 당초 856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2789억원으로 1933억원 증가하게 됐다.감사원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아닌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함에 따라 방음벽 공사비를 낭비하게 되고 과다한 높이의 방음시설로 오히려 광교지구의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이들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또 감사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광교기주 내 소음대책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했다며 담당자들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이 대형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도시개발공사 중 사업비 규모가 큰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토지개발사업, 주택사업, 환경시설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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