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트루아워에 정정명령 부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트루아워에 중요한자산양수도 결정에 관한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올해 2월28일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사항보고서의 내용 중 양수도가액 지급내역 및 양수도가액의 평가금액 산정근거 등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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