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히면서 MVNO의 등장이 가시화되자 온세텔레콤이 강세다.이날 오후 2시21분 온세텔레콤은 전일보다 8.63% 오른 302원에 거래중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MVNO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에 의거해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MVNO 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이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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