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그동안 검사 단독으로 피의자를 형사법정에 세워온 '기소 독점주의'에 제동이 걸리고, 대신 그 권력의 일부를 시민들이 참여해 판단하는 '기소심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검찰이 관련 법안의 추진을 약속했지만 더딘 행보를 보이자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김창수 의원 등 자유선진당 의원 11명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사회'의 의견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를 형사법정에 세울지(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제출했다. 검찰이 스스로 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을 국회가 강제하는 것이다.김 의원 등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고소ㆍ고발사건에서 피의자를 형사법정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불기소 처분)하면 일반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사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했을 때에 한해서다. 기소심사회의 안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모든 고소 사건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등 수사기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일부 고발 사건이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스스로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심사회에서 피의자를 기소해야한다고 의결하면 검찰은 재수사를 해야하고, 그 후에도 검찰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면 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검찰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검찰이 연거푸 불기소하기로 밀어붙여도 기소심사회의 뜻에 따라 피의자를 형사법정에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사법제도의 근본을 국회가 직접 바꾸겠다는 의미다. 법안도 제출 이유를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법안의 모델이 된 일본 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자 재심의를 거쳐 지난달 강제 기소하기도 했다.김 의원 측은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등이 터지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 특검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 이 보다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걸 구성하자는 뜻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겉으로는 "미국식 기소 대배심제를 도입해 기소권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검찰 내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관련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올 것에 대비해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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