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단속보조요원 21명 채용

관세청, 이틀간 직무교육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 정보수집과 세관단속업무를 보조할 단속보조요원 21명을 뽑는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단속보조요원은 이틀간 직무교육을 받고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 된다.이들은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지에서 원산지 둔갑과 같은 원산지표시위반 정보를 모으는 일을 맡는다. 지역별 채용인원은 서울 6명, 부산 4명, 인천 4명, 대구 3명, 광주 4명이다. 단속보조요원은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과 수집정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예산범위에서 따로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 만 20세 이상(199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원서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관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단속인력 부족을 덜기 위해 단속보조요원제도를 도입, 지난해 25명을 뽑아 근무시켰다. 보조요원들이 모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업체들을 기획단속하고 위반사례가 잦을 땐 원산지표시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홍보로 업체의 원산지표시 수준을 높였다.한편 관세청은 수출입과정에서의 공정무역, 공정사회를 위해 먹을거리 안전과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올해 원산지 표시단속 중점테마로 정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속을 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도 원산지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갖고 표시위반이 의심 되는 물품은 빨리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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