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성분 함유 불법화장품 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12월에 이어 동성제약의 계열사인 포쉬에화장품에서 또 다시 스테로이드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배합해서는 안 되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Skin Top)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와 판매원을 점검,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ㆍ검사했다. 그 결과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이다.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 업체 7곳(8개 제품)을 적발했다. 당시 포쉬에화장품(노아-케이원크림), 동성제약(아토하하크림) 등 해당 업체들은 전제조업무정지 1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성제약은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결코 인위적으로 첨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시험을 재의뢰한 후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식약청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전국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를 수거해 시험 검사 중이다. 또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특정 화장품을 추천ㆍ판매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제품을 수거해 점검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이지만, 감염증과 모낭염, 부스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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