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네오위즈게임즈는 31일 게임홀딩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게임홀딩스에 747억5498만522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판결금액은 네오위즈게임즈 자기자본대비 32.8%에 해당한다.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이미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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