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유니온은 28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관리 지침에 따라 산업 ·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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