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2월29일부터 1월4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남·북 주민들은 설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5일 소방방재청은 폭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42억원을 확정하고 피해농가에 신속히 지급하고자 국고 부담금 102억원을 24일 교부했다고 밝혔다.특히 소방방재청은 이번 재난지원금 200억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과거에 비해 지급소요 기간을 23일로 단축시켰다. 실제 지금까지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조기 지원이 가능해졌다.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지원 활동을 도왔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남 영암군 등에서도 1월31일까지 피해농가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며 “복구비 지원절차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피해서민의 조기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한편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선 지급 상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는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1월7일 긴급 지원한 재난지원금 10억원과 자체예비비를 활용해 27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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