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교과부에 이어 무능 공무원 드레프트 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업무능력이나 실적이 떨어지는 박사급 연구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상·하급자가 공히 함께 일하기를 꺼리는 연구원을 선별해 재교육을 받게 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드래프트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가운데 교육 후 퇴출제를 시행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세 번째다.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부서장들에게 박사급 이상 연구관(5급) 80여명 가운데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 3배수를 적어내게 하고서는 조율 과정을 거쳐 부서 배치를 끝냈다.인사 결과 50대 중반의 연구원 6명이 부서 배치를 받지 못했고 이 중 1명은 정년(60세)이 얼마 남지 않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환경과학원은 오는 6월까지 나머지 5명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협동성, 인간관계 교육 등을 마친 뒤 부서 복귀 또는 교육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혁신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교육을 연장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은 불명예 퇴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 퇴출제를 앞으로 연례적으로 도입할 지는 미지수라고 관계자는 전했다.환경부 운영지원과 송형근 과장은 "환경과학원이 도입한 드래프트제의 성과를 지켜보고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본 뒤 직원 퇴출제를 환경부내 산하기관으로 확대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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