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논란에 휩싸인 알앤엘바이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줄기세포치료제를 상용화 하려는 회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타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 판매 및 국내 시술여부를 조사했다.확인결과, 알앤엘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명에 대해 환자 당 1000-3000만원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 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검찰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한편 식약청에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을 3개월간 정지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후 임상시험 재개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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