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길가던 부녀자에게 성기 보여준 택시기사 김모씨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인과 자식들까지 있는 평범한 가장인 택시운전사가 알고 보니 '바바리맨'?"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길가던 부녀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혐의(공연음란죄)로 택시기사 김 모(49)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21시 10분쯤 인천 남구 숭의동 길 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박 모(71)씨에게 접근해 미리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혐의다.경찰은 박씨의 신고를 받은 후 도주로를 차단하고 주변을 수색해 김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김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 성남수정서로 인계된 상태다. 김씨는 이전에도 한번 '바바리맨' 행위를 해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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