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과 지역상인 첫 상생합의'..홈플러스 안성공도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이 인근 점포와의 상생 조정에 합의했다. 양측 관계자들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법) 통과후 사업조정 대상자와 신청자가 상생에 합의한 첫 사례가 나왔다. 홈플러스(회장 이승한)는 사업조정 대상이었던 자사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안성시 공도읍 소재)이 사업조정 신청인인 소상인 연대 조호영 대표와 사업조정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성공도점은 지난 6월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소상인 연대가 사업조정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포함됐다.  안성공도점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 중소상인 가족 및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한다. 또 지역 봉사활동 등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지역 상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뒤 상생합의를 이룬 첫 사례이자, 지역의 공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양보하고 상생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출점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생법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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