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서울 자동차세 납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세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모든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다. 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세금 역시 자동차세 뿐 아니라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서울시의 모든 세금이다. 박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카드포인트 세금납부 확대시행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신용카드 납부도 지난달부터 삼성, 현대, 우리비씨 등 3개 신용카드에서 외환, 롯데카드까지 확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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