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억 국세 횡령 국세청 직원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검찰이 국세청 직원의 국세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서울 강서세무서 7급공무원 정모씨(38)의 국세 횡령 혐의를 조사중이다.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서울 강서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세 40여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국세를 횡령하기 위해 세급환급신청서 등을 작성해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거나 상사의 ID로 내부결제망에 접속, 전자결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으며 횡령한 돈은 승용차 구입, 고급 술집에서의 유흥비 등으로 썼다. 일부는 마약을 구입하는데도 사용했다. 지난 11월8일 정씨는 직접 중국에 가 필로폰을 구입, 국내로 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안산지청에 검거돼 구속됐다.국세청은 정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정씨가 국세를 횡령해 마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조세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정씨의 은행계좌를 조사해 사용하지 않은 횡령금을 환수했다. 정씨가 이미 쓴 돈도 소송이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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