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62억·KT 15억·LG유플러스 7억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광고를 보기 위한 데이터 통화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한 이동통신 3사가 철퇴를 맞았다. 버튼만 잘못 눌러도 무선인터넷에 연결돼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부과되던 무선데이터서비스도 이용자가 직접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4억원(SKT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행위를 계속해왔다. 우선 이통3사는 별도의 신청 및 해지 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휴대폰에 내장된 인터넷 접속키(NATE, SHOW, OZ)를 누르는 것만으로 무선데이터서비스에 접속되도록 해 놓고 과금을 해왔다. 때문에 버튼을 잘못 눌러 쓰지도 않은 서비스에 수십만원의 요금을 내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3개월내로 휴대폰 가입시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가입 및 해지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우편 통지를 통해 무선데이터 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콘텐츠 종류와 인터넷 접속 등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에 대해, 별도 과금하던 행태도 시정된다.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 요금이 얼마가 될지 소비자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SKT와 KT는 데이터를 보낼때 필요 없는 이용자 정보를 중복 기재하거나 복잡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이용한 실제 데이터보다 많은 데이터를 과금하도록 해왔다. 방통위는 중복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통3사는 무선인터넷서비스(NATE, SHOW, OZ) 메뉴에서 자사 광고나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대한 요금도 소비자들에게 부과해왔다. 무선데이터 접속 이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메뉴도 돈을 받았다. 이용약관상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지만 통화료를 과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신망이나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일부에도 과금을 해왔다. 이용약관상에는 과금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일부 데이터에 과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T의 경우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SKT는 특수관계에 있는 1개 회사에 대해 이용 약관과 달리 '기업데이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또 다른 1개 특정 기업에 대해선 약관요금보다 95% 이상 할인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관련 고시에 따라 SKT의 경우 상한선을 129억원으로 결정한 뒤 첫번째 시정조치 사례라는 점과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적극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50%를 적용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경감 사유가 적용돼 각각 15억, 7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이재범 과장은 "버튼만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저하되고 있었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가입 및 해지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하게 과금되던 행위도 금지시켜 무선데이터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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