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상생법 통과, 동네상권 보호 토대 마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데 대해 "동네상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논평에서 "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이 바라던 상생법 통과로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소수무책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변인은 "SSM 규제법은 기본적인 조치일 뿐 앞으로 더욱 빈틈없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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