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 최고 2억원까지 연리 3% 융자

11월 29~12월 13일 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조건. 지원 한도는 업체 당 최고 2억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지원대상은 ▲지역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지역내 공장 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기타 풍수해 등 긴급지원을 요하 는 제조업체 등이다.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29~ 12월 13일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신청서 교부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도봉구청 산업환경과(☎2289-157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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