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클루넷은 지난 5월 20일 이상순 씨가 이 회사에 대해 12억622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클루넷은 "당사는 합병 전 JS픽쳐스와 합병 전 내용으로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관해서는 JS픽쳐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구두상 합의가 있었다"며 "본 소송과 관련해 JS픽쳐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당사는 본 소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JS픽쳐스에서 진다는 확약서를 받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피고이기는 하나, 향후 당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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