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수익늘고 세금 줄고..절세상품이 '金메달'

연금형 펀드, 초과수익+절세 '일석이조'..분산투자 위험 최소화는 기본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연말 결산시즌.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의 시기이기도 하다.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월급쟁이에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왔다갔다 한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를 끈다. 과거에는 세테크 상품이란 은행과 보험 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증권쪽에서도 세금을 절약하면서 초과수익을 노릴만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 대표 증권사와 운용사들의 절세 상품을 살펴보고, 13번째 월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아봤다. 증권가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연금형 펀드다. 은행과 보험쪽에도 연금형 상품이 많지만 증권쪽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밸류10년투장녀금증권투자신탁1호' 같은 펀드는 2007년 3월 설정된 이후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률이 35%를 웃돈다.초과수익을 냈다고 고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연금형 상품에 걸맞게 철저히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회피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저평가된 유망기업을 찾아 장기 가치투자를 하는 것. 오랜 운용 노하우를 가진 증권·운용업계이기에 가능한 전략이다.효과적인 분산투자도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리는 주된 전술이다. 증권사들은 판매 펀드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 전환펀드의 경우, 8개 펀드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우리투자증권의 '우리 행복연금 글로벌펀드'는 4개 펀드간 이동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세제혜택도 연금펀드의 매력이다. 특히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실질수익이 더 늘게 됐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세금절감효과는 올해 79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10년간 4% 이자가 기대되는 저축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면 세후로 약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필수 기자 philsu@<ⓒ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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