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8차 미분양주택 매입 실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000억원 규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매입에서는 시평 30위권내 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미분양 매입으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중소업체 미분양을 사들이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적에 걸맞은 사업이 펼쳐질지는 의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5000억원 규모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12일 게재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은 2008년10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건설업체가 사업장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주택보증은 그간 미분양을 넘긴 건설업체가 유동성 위기 등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매입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84개 사업장 중 유동성 위기가 전혀 없는 신용등급이 최우수등급인 7개 업체 27개 사업장에 총 매입금액의 41.5%인 9843억원을 지원했다.7차까지 매입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림산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등 건설 대기업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 특히 한화건설의 경우 울산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 사업장에서 평균이자율이 6.59%인 금융기관의 대출금 370억원을 상환하고 환매조건부 매입을 신청해 저리로 99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건설업체의 사활을 위해 지원해야할 돈이 대기업 금리 조절용으로 굴러들어간 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 이번 매입건부터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후순위 매입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30위 이내 업체의 미분양까지 포함키로 확대·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되 이후 10위권 업체의 미분양을 매입하던 것을 30권 업체까지 확대한 것.또 기존 매입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2000억원 이내에서만 매입을 허락했다. 1~7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20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대기업 미분양만을 골라 사들였던 관행이 쉽게 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기업 미분양 주택만을 골라서 사들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입대상 범위를 넓혔다"면서도 "실질적인 보증 주체는 시행사이며 대한주택보증이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의 시행사들은 대부분이 중견업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분양 사업장의 시행사가 대부분이 중견업체로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번 지적을 통해 시평 30위권 업체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했으나 중소업체의 미분양을 적극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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