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철(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5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이 성장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으나, 범행방법이 비인간적이고 아동 성범죄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김의 범행으로 6차례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전에도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지른 김의 전력 등에 비춰 김이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살인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8)을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과거 성향에 비춰 김수철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함과 동시에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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