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LG전자 미국 법인이 월풀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2008년에 제기한 6000만달러 규모의 부당광고 보상 소송에 대한 배심원 심판이 시작됐다.4일 LG전자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월풀이 세탁물 건조기의 스팀 기능을 잘못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LG측 변호사인 로렌시 디시더리는 배심원 심판 모두발언에서 "월풀이 자사 건조기를 광고하면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수증기를 활용해 의류 주름과 냄새를 제거해 준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은 부당광고로 인해 LG전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LG전자 관계자는 "월풀 건조기가 물을 끓이거나 수증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품은 월풀이 지난 2007년 먼저 시장에 출시한 후 6개월 뒤 LG전자가 관련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LG전자 제품은 섭씨 100도로 물을 끓여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 천천히 도는 차가운 드라이어에 이를 공급함으로써 주름 및 냄새를 제거하지만 월풀제품은 스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한편 월풀과 LG전자의 소송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3월 월풀은 LG를 상대로 냉장고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성호 기자 vicman1203@<ⓒ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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