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내 최초로 지자체 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캠코는 1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소유 타지역 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공유재산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 등에 위치한 약 3만평의 토지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정보, 추천용도, 등기부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서울시 소유 토지 활용을 원하는 지방민원인도 서울로 직접 갈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 캠코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4월말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에 위탁, 개발, 관리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관리업무를 민간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임대나 매각 등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무단점유자 발견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캠코는 국유·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재산까지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신준상 캠코 이사는 "공유재산 위탁제도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시킴으로써 관리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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