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주변지 개발행위 허용

1998년부터 이어온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 “지역경제 도움 될 것”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아산시의 아산신도시 주변지 개발이 허용된다. 아산시는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해제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정해제를 위해 충청남도에 건의한 상태로 곧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고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 전이라도 우선 해당지역의 개발행위를 허용,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촉진지구관리계획이 풀려도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산업단지의 행위제한은 이어진다.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서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산업단지를 뺀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용두리, 음봉면 덕지리 등 3.4㎢이 수혜지역으로 된다.시는 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아산시장 허가만 얻으면 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아산시는 1998년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개발촉진지구 지정 뒤 대규모 아산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촉진지구관리계획을 고시, 개발을 막아왔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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