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권 침해 아니다'(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했다고 주장하나 금성출판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임의로 해당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 등은 2001년 금성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을 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ㆍ개편 지시가 있을 때는 소정 기일 안에 수정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원고 및 자료를 금성출판사에 인도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했다"면서 "김 교수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적법한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했고, 금성출판사 등은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한 것이므로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수정으로 김 교수 등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성출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고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이를 배포했고,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금성출판사가 저자 동의나 승낙 없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및 배포한 행위는 저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금성출판사는 임의 수정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발행, 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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