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장 '감정원 특혜 관련 법 조항 폐지 추진'

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국토해양부 감정원 특혜 조치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감정평가법' 제8조 폐지 추진 의지 밝혀

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감정평가사들 결의대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19일 "20년 동안 한국감정원에 대한 특혜를 보장해온 '부동산감정평가법' 제8조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특혜조치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및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감정원에 공시지가 위탁 관리업무를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회장의 이 발언은 한국감정원의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등 감정원에 특혜를 주고 있는 법적 규정을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보여 주목된다.김 회장은 "감정원 공단화 추진과 특혜 조치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투쟁 과정에서 업계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더라도 진정어린 우리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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