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투자 2조5000억원 받아배당금 포함 총 4배 이상 매각차익 기록뉴브리지캐피탈 매각차익 뛰어넘는 국내 최대[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대중공업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넘긴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는 지난 11년의 세월 동안 4배가 넘는 2조원대의 매각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 1조15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다.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현대그룹 경영난이 불거지던 시기에 현대중공업은 IPIC로부터 2억달러(약 2000억원)를 빌리는 대신 현대오일뱅크의 전신인 현대정유의 지분의 50%를 주는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그해 12월 10일 IPIC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현대정유의 신주 1억2254만1211주(지분율 50.0%)를 액면가 주당 5000원씩 총 6127억605만5000원(미화 5억1000만달러)에 취득하고 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이어 2003년 양측은 법률적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주주 간 계약서를 일부 수정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상황이 나아지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 20.0%(주당 4500원)를 살 수 있는 권리를 IPIC측에 주고 대여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IPIC에 우선 배당권을 주는 내용이었다. 배당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중공업측은 배당은 물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한쪽이 협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싼 가격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강제매각권(Deemed Offer)’ 조항도 포함됐다. IPIC는 2006년 현대중공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20.0%의 지분을 확보한 후 지분율을 70.0%(1억7155만7696주)로 끌어올렸다.지분을 확보하기 전까지 현대오일뱅크는 4번(1999·2004·2005·2006년)의 배당을 단행했는데, 이를 통해 IPIC측이 받은 배당금 규모는 약 1억8000만달러(2120억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오일뱅크의 경영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IPIC측은 더 이상 배당금을 받아가지 않았다.대신 일부 지분을 현대중공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현대중공업의 제소로 뜻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IPIC는 올 3월 약 623억원의 배당금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되기도 했다.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은 국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패소로 벼랑 끝에 몰린 IPIC는 결국 현대중공업에 지분 전량을 넘기기로 결정한다.이에 따라 IPIC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분 70.0%를 주당 1만5000원선인 2조5734억원에 매각하게 된다. 이 금액만 놓고 볼 때 이미 최초 투자액의 4배를 넘게 받은 것이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의 제소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받지 못한 배당금 2억달러를 받아가면 주식 매각 대금이외에 2355억6000만원을 추가로 받게돼 총 수익액은 2조5969억5600만원에 달한다. 외환은행 매각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 1조1500억원을 뛰어넘는 가장 남는 장사를 했다.일부에서는 IPIC의 먹튀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나 IPIC측은 외환위기 당시 경영상황이 최악이었던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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