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상대방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이혼 뒤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이혼한 지 2년이 안됐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뒤 숨진 전 남편 B씨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B씨 자녀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일방이 생존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실제로 당사자들은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이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A씨가 결혼 초부터 청소원으로 일하거나 B씨의 일을 도운 점, B씨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상금 상당액이 B씨 명의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50%씩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7년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B씨가 사망하자 B씨 재산을 상속한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현행 민법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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