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과 직계 비속에 대한 자녀 학자금 등이다.제외 대상 가구는 고정 봉급 생활자와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 가구 등이다.신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용산구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대출 상담은 우리 은행 용산구청 지점에서 할 수 있다.용산구는 이번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이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구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