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택지비ㆍ건축비는 공개돼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택지비ㆍ건축비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주공아파트 임차인 김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LH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양전환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를 판단하려면 택지비ㆍ건축비 등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LH에 평내주공아파트의 택지비ㆍ건축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씨는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정부주택 정책방향을 고려해 해당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거부 처분을 받았다. LH가 주장하는 공개거부 처분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LH가 명시한 공개거부 처분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택지비 등은 오히려 관련 법률이 정한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임대주택법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택지비 등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가 아니라는 LH 측 주장에 관해선 "임대주택법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공개토록 한 것은 입주하려는 사람이 입주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일 뿐 공공기관이 공개해야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해 그 밖의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태안주공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같은 이유로 LH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산출 근거가 되는 택지비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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