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2년 넘게 임금ㆍ단체협약 등을 놓고 노조와 다툼을 이어 온 교육업체 'JEI 재능교육(이하 재능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재능교육 건물 앞에서 벌이려는 집회를 금지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민노총이 서울혜화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혜화경찰서는 지난 4월 민노총에 내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혜화경찰서는 민노총이 2008년과 2009년 불법ㆍ폭력집회를 했다면서 이를 집회금지통고처분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민노총이 지난 4월 혜화경찰서에 신고를 한 집회는 참가예정인원이 10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이고 집회방법이 플래카드 설치ㆍ유인물 배포 등 통상적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민노총이 해당 집회를 준비하면서 폭력시위를 계획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집회의 장소가 특정 건물 앞으로 한정되는 점, 집회에서 도로 행진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노총이 신고를 한 집회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해친다거나 주변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공공 질서에의 위협, 교통 소통 장애 등을 이유로 혜화경찰서가 지난 4월 민노총에 내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재능교육 본사 건물 앞에서 '재능교육 규탄 집회'를 열기 위해 혜화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해치고 주변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집회금지통고처분을 받았고, 일주일 뒤 혜화경찰서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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