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3년 이내 계획안 승인받아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뉴타운 중 군포 금정뉴타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뉴타운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정뉴타운은 법정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들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19일 경기도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4월 9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금정뉴타운)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지려 했으나 뉴타운 사업 반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무산됐다.이에 군포시는 지난 5월 10일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를 재실시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금정뉴타운은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입안권자인 시가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9월 9일가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기한을 넘기면 금정뉴타운 지구지정은 자동 취소된다.그럼에도 금정뉴타운의 관련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민선 5기 시장으로 당선돼 7월부터 계획안 입안권자가 된 김윤주 시장은 후보시설부터 일관되게 금정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를 외쳐왔기 때문이다.김 시장은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히 재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대의견 수렴, 사업성 등의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반면 금정뉴타운 찬성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취소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뉴타운 찬성측 주민들은 지난 15일 모임을 갖고 금정뉴타운 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옥광세 산본1통장)구성한 후 대표를 선출, 사업 입안권자인 시장 면담, 사업불가시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주민 감사청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찬성 주민들은 다음날인 지난 16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는 한편 사업이 무산되면 감사원 감사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들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고시로 인해 그동안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토지주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후 이제 와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시를 믿고 따른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행정적으로도 뉴타운 추진을 위한 막대한 용역비와 소요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며 사업 추진을 요구다.이와 관련 군포시는 2020년까지 금정·산본동 등 금정역 일대 86만5000여㎡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주민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군포시는 그러나 법정기한(지구 지정 3년 이내 계획안 승인)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정뉴타운사업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시의 비공식 입장이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