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200억 신탁계약 기간연장 결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교는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해 체결했던 신탁계약 기간 만기를 이유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00억원, 계약종료일은 2011년 7월14일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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