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록관 운영관리 규칙 시행..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담기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업무 전담기구로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 보존, 활용과 정보공개청구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업무를 맡는다. 또 기록관은 기록정보센터로서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전자정부의 구현과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구는 7인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던 기록물 폐기심의회를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다.
문서고에 보관된 기록물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현재 광진구에는 매년 2만건이상의 기록물이 발생하고 1만건 가량이 폐기되고 있으며 또 30년 이상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도 2만7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기록관 운영규칙 제정으로 귀중한 행정정보인 기록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광진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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