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의 의사 초진 비용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대형병원으로 가는 등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종 확정될 경우 환자들은 현재 종합병원의 초진 비용 1만4940원을 전액 지불해야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율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지금은 각각 총진료비의 40%, 50%였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전액에다 총진료비의 40%, 50%를 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실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미국은 3.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6.8회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8회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종합전문병원은 13.2%, 의원은 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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