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도로사업 효율화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20년 단위의 도로계획이 새로 만들어져 중복·과다투자 등 비효율적 도로 투자사업이 방지된다.또 도로정체를 막기 위해 벌여온 무조건적 확장 위주의 사업 대신 교차로 등의 개량사업 비중이 확대된다.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효율화 방안은 도로사업에 대해 ▲종합계획 체계 확립 ▲사업방식의 효율화·다양화 ▲투자평가시스템 강화 ▲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사업간 상호연계 없이 유사 구간에 건설돼 과다투자 지적을 받았던 도로사업을 신설되는 2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계획'을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공간·종합계획과 도로계획간 연계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간 연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기능별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또 무조건적인 도로확장은 지양하고 교통수요에 맞는 단계적 건설방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2차로에서 4차로로 무조건 확장하는 방식 대신 교통량,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2차로를 먼저 건설하고 추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때도 2차로에서 4차로로 바로 확장하는 대신 3차로를 건설, 교통량이 많은 방향으로 2개차로를 운영하는 '2+1차로' 방식을 운용하기로 했다.도로건설로 인해 지역 생활권 분리, 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설계 속도를 조절하거나, 곡선반경 등 설계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심의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 중장기 계획에 대해 일괄적 예비타당성 조사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하고 타당성 평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한 방침도 마련됐다. 경관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서는 경관지표 개발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도로 정비 지침'을 개선했다. 또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 평가기준에 경관요소도 반영하게 된다.이밖에도 주민의견 수렴 확대,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 도로유지관리 전문기관위탁 등도 추진된다. 특히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는 도로의 건설 뿐만 아니라 이후 사후 평가도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의도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으로 추진되던 도로사업의 검증이 강화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밖에도 지역주민 참여, 환경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효율화 방안은 도로망 확충과정에서 중복, 과다 등 비효율적 투자,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도로사업의 효율화 및 종합적 제도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2009년 기준 공공 및 민간의 도로전체 투자규모는 2000년 14조8000억원보다 55% 급증한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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