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업주가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할 때 노조 사무실까지 출입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이하 노동관계법)'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K사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직장폐쇄 뒤 전개상황에 비춰 노조가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할 것이란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K사 노조원들이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7년 9~10월 충남 아산에 있는 K사 사업장에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을 포함,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뺀 모든 출입문을 용접이나 쇠사슬 등으로 막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현행 노동관계법은 사업주가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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